[속보] 법원,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정다은 기자 2024. 8.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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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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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김 모(43) 씨를 칼날 약 8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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