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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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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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마약 검사를 거부한 A 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며,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 씨에게 80c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B 씨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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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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