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 처방 받아 복용…치과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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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지인 등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A 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7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해 복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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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송용환 기자 =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지인 등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A 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7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해 복용하기도 했다. 그가 처방받은 약 800 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4월쯤 관련내용을 제보 받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해 왔다. A 씨는 수면장애를 겪어 졸피뎀을 복용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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