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1.5룸 쉼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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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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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제외 연면적 33㎡ 이내
최장 12년 사용…양도·종부세 '0'
오는 12월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지은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말농장 등 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도 본인 농지에 최소한의 입지·시설 조건만 갖추면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까지 가능하다. 주차장과 덱 등 부속시설을 합치면 최대 57㎡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단 쉼터를 설치하려면 부속시설을 합친 면적의 두 배 넘는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데 한 곳당 2000만~2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설 건축물인 쉼터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를 폐기해야 한다.
이광식/박상용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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