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이 명의 도용해 졸피뎀 셀프 처방... "수면장애" 주장

구재원 기자 2024. 8.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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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셀프로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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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셀프로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 처방은 가능하나 이 밖의 목적으로는 처방이 불가하다.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며 2년여간 약 800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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