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제, 이견 조정 역할 강화…"심의 지연 방지"(종합)

홍국기 2024. 8.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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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의 운용 방식을 손질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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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마련해 각 부처가 연말 이후 시행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신산업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의 운용 방식을 손질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환경부)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등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5년 동안 1천266건의 사업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308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혁신장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 운용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심의 지연"이라며 "규제샌드박스 특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됐는데, 조정자가 들어간다면 더욱 실효성 있게 법령이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8개 분야별 규제샌드박스는 각기 절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해 사업자에게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반기별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 사례를 선정하고, 추진 성과 등을 정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8개 분야의 샌드박스별로 별도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접수·심의, 특례 부여 및 실증 준비,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 기획관은 "올해 연말 이후 각 부처가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CG) [연합뉴스TV 제공]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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