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 논의

박미주 기자 2024.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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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관련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와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강화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 소송 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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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관련 '국민 옴부즈만제' 도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사고를 대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방식이 달라 그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위원들은 봤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와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강화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 소송 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등이다.

특히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관련해 환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구제와 의료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민원조사관)제를 신설하고 독일의 의료중재원 사례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환자 옴부즈만을 선임하고 환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등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며 "의료사고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 외에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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