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만 찬성하면 간첩법 통과" 韓 비판에 민주 "남탓 한심"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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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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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집권 여당 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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