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임시 거주 ‘쉼터’ 설치 가능…농막 규제도 완화

지유리 기자 2024.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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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물론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은 자신의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덱·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하고 이후 3년씩 3회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위급상황 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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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입방안 발표
이미지투데이

농민은 물론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은 자신의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덱·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농막은 일부 규제를 풀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도시민 사이에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생활)이 유행하는 등 새로운 귀농·귀촌 방식이 나타나 이들을 위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주택은 농지에 건축하기 까다로운 데다 비용이 많이 들고,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해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12월부터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를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쉼터는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여야 한다. 덱·처마·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1면만 허용된다. 농민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하고 이후 3년씩 3회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쉼터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내야 하지만, ‘주택법’상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보다 세제 부담이 적어 도시민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촌 생활인구가 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지 규제와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위급상황 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등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내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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