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랏빚 내서 현금 퍼주기 … 野, 전국민 25만원법 강행
나랏빚 사상최대 1126조원에
내년 만기도래 국채는 104조
전국민 지원 최대 18조 필요
여당 "포퓰리즘 악법" 반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野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랏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하며 미래 세대 부담을 부쩍 키울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에 만기를 맞는 국고채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되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 통화량이 4000조원을 돌파한 데다 여기에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면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여야 간 극한 대립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은 모두 뒷전으로 밀렸다.
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일 본회의를 열어 25만원 지원법부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나랏돈 사정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고채 만기 상환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04조2000억원(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늘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며 막대하게 찍은 국고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3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만 해도 2023~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115조2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확장 재정에 속도가 붙으며 불과 7년 만에 상환 규모가 3배가량 늘었다.
이미 나랏빚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새 59조3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장 이달 정부 예산 편성 국면에 재정 운용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은 적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효과라도 냈지만 현재 지원금은 명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성범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나랏빚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시중 통화량(M2·광의통화)이 401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부담이다. 추가로 지원금이 풀리며 물가 상승 압박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가가 잡히는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4년 가까이 국회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8월 임시국회의 첫 안건으로 재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생 관련 법안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5월 30일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2441건인데 철회·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을 빼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5건에 불과했다.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전무했다.
[김정환 기자 / 한재범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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