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전액 현금받고 출장 가선 법카 사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 카드를 중복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브리핑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 카드를 중복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위원장 측은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총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후에도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했다.

대전MBC 사규에는 현금을 수령할 시에는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단,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을 경우 법인카드 중복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 기간 중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고, 법인카드로 총 3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이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