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전액 현금받고 출장 가선 법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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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 카드를 중복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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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진숙 위원장 측은 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총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대전MBC는 직원이 출장 결재를 올리면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후에도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했다.
대전MBC 사규에는 현금을 수령할 시에는 출장 기간동안 법인 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단, 당사자의 소명서가 있을 경우 법인카드 중복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 기간 중 8번의 골프 접대를 진행했고, 법인카드로 총 3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의원이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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