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셀프 처방'으로 졸피뎀 복용한 치과 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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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나 셀프로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한 치과의 대표 원장인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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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나 셀프로 처방을 받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한 치과의 대표 원장인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밖의 목적으로는 처방이 불가하다.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며 2년여간 약 800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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