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1조 사기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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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원의 횡령과 1조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북미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투입한 것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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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시 인수자금은 횡령 혐의
◆ 티메프 사태 후폭풍 ◆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원의 횡령과 1조원대 사기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를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큐텐이 소비자들이 구입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판매사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북미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투입한 것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돈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큐텐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별개로 기업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기존 경영진은 회생절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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