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 폭행해 숨지게한 8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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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10시 43분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피해자 B 씨(84)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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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10시 43분쯤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피해자 B 씨(84)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병실내 환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벌어졌다.
B 씨는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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