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 사퇴…한동훈, 면직권 없다”

2024. 8.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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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게 모두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헌상으로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며 "당대표의 당직자 임면권은 (당헌) 3장 25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는 4장의 원내기구, 다시 말해 의원총회 산하다. 당기구가 아니다. 원내기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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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열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
한동훈 겨냥 “정책위원회는 의원총회 산하 원내기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정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서 사임한다”며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선출될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꼭 (국민의힘이)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게 모두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헌상으로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며 “당대표의 당직자 임면권은 (당헌) 3장 25조에 규정되어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는 4장의 원내기구, 다시 말해 의원총회 산하다. 당기구가 아니다. 원내기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사퇴 압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정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당헌에 배치되는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결국 우리 당원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의 화합과 2년 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 아니겠느냐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없었다”며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당헌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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