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원장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윤희훈 기자 2024. 8.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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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 기간 짧았다면, ‘티메프’ 사태 피해 줄었을 것”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시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 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급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일 조선비즈와 만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현재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 형태에 따른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티메프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가 직매입이 아닌 중개 거래 형태로 진행됐다”면서 “판매 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도록 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밝힌 입점업체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에 출석해 미지급 정산금 규모가 각각 1384억원, 880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업체의 미정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2264억원이다.

문제는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정산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대상 환불금을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가 이처럼 큰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40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조항에 따르면 특약 매입이나 위탁 판매의 경우 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거래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준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 법은 직매입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약·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로 간주해 법에서 규정한 40일에 7일 정도 더 늦게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직매입의 경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구입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발생한 매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지급 기한을 60일로 잡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거래 중개 역할만 하는 플랫폼 업체도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이처럼 장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이커머스 입점업체의 대표적인 애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김종민 새로운미래(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정산이 지연되면서, 입점업체인 중소상인들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대출이 5년간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판매대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게 플랫폼 업체에 부담만 안기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회계 상 수익은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떼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 측면에서도 더 많은 입점업체를 유치해야 상품이 많아지고, 고객 유입이 증가하는데, 대금 조기 정산은 입점업체 확보에 유리한 요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이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는 배경에는 해당 자금을 투자에 쓰거나, 금융자본으로 활용해 부가적인 이익을 내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평소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우선 자율규제, 법 규제는 최후 수단’이라는 원칙을 밝혀 왔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의 심각성과 판매대금 지급이 중소 판매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위원장은 강조했다.

일각에선 야당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제정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야당이 제출한 법안도 판매대금 지급 기한에 대해선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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