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추가 제시

최두희 2024. 8.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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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에 추가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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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국회에 추가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또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제도를 짰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 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차익이 아예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더는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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