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유용한 나눔의집 … 대법 "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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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나눔의집 후원 목적과 후원금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왔거나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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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목적과 용처 크게 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원자에게 당초 안내된 후원 목적과 실제 용처 사이에 '착오'로 볼 만큼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인 후원자들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1회에 걸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을 위한 후원금을 나눔의집 계좌로 납입했다. 그러나 나눔의집 내부에서 막대한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돌려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후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나눔의집 후원 목적과 후원금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왔거나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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