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된 간첩죄 조항 서둘러 뜯어고쳐야 [사설]

2024. 8.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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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런데 군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A씨가 정보를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이고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황당하게도 A씨에게는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 누설(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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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새나간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고,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돼 수십 년간 구축한 첩보망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군검찰과 방첩사령부는 A씨가 다수의 기밀을 중국동포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그런데 군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군형법은 간첩죄는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고, 여기서 적은 '북한'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A씨가 정보를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이고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황당하게도 A씨에게는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 누설(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98조도 "적국(북한)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법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손질이 시급하다. 안보를 흔드는 기밀 유출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 탈취도 현행 간첩죄 조항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공(對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국가 전체의 방첩 역량이 약화돼 대응이 이전만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간첩죄 개정을 미뤄온 여야는 이 와중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신경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간첩죄 범위 확대에 공감한다면 여야는 이제라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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