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갈등 국가분쟁위원회서 다룬다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2024. 8.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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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KSLV-Ⅲ)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분쟁위에 회부됐다.

지난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달청과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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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공동소유" 주장에
항우연 "계약상 단독소유"
이달말 조정안 내놓을듯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KSLV-Ⅲ)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정안에 대해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분쟁위에 회부됐다. 국가분쟁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달청과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요구하고 조달청에도 이의 신청을 했다.

반면 항우연은 이번 사업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항우연 측이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항우연이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한화 측이 계약 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한 내용대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분쟁위는 분쟁 심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를 우선 결정하는데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반대로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같은 중재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각 측 인력이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측 갈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공동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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