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국회 찾아 “‘노란봉투법’은 우리기업 무너뜨리는 악법”

한재희 기자 2024. 8.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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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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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노조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에서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1[서울=뉴시스]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 산업계 대표 200여 명이 집결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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