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성 살해 후 사망한 50대…예비신랑에 ‘시신 사진’ 보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4. 8.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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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던 50대 여성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공릉동의 모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지인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피해자인 여성 B씨를 본인의 집으로 불어들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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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본인 자택으로 불러들여 살해
피해여성 일하던 식당 방문했다 알게 된 사이로 알려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한 5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던 50대 여성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공릉동의 모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지인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피해자인 여성 B씨를 본인의 집으로 불어들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B씨가 일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모 식당에 A씨가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친분이 생긴 사이로서, B씨는 곧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선택 했다. 그는 극단선택을 하기 전 사망한 B씨의 사진을 촬영해 결혼 상대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A씨가 사망한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 경위 관련 수사를 통해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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