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총선 '불법방송' 혐의로 벌금형 확정

박정민 2024. 8.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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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함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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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은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방송일 뿐 대담,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함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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