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99.6% 단속 걸리고도 그대로 운행

곽진웅 2024. 8.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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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 가운데 99% 이상은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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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차 99.6%, 운행 제한조치 없어
화물차 이미지

과적으로 단속된 화물차 가운데 99% 이상은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등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1900여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 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적 화물차 99.6%에 대해서는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하는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토부 제보시스템에 저장된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만 1조 610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의 기본 원칙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으로 바꾸고, 단속검문소에 분리 운송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찰청에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화물 분리 운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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