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1조원 사기·횡령 혐의..'지급불능' 상황 인지 시점이 관건

김양원 2024. 8. 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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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딴 거 눈치 채셨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원래 화요일날 인사드리다가 괜찮으시죠?

☆ 강전애 : 맞습니다. 목요일에는 처음 인사드리는데 장강이 이제 같이 이사를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목요일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영 : 목요일날 보니까 좋은 게 내일이 금요일이라 한 주가 다 갔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쁘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이른바 '티메프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티몬과 위메프. 국회 이제 청문회도 열리고 했는데 상임위도 열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갑자기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기 혐의라고 적시돼 있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죠?

★ 장윤미 : 일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전담팀을 꾸렸어요.전 아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가 너무 확산이 되니까 법적으로 들여다볼 여지를 다 열어놓고 보는데 일단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사기죄 그런데 사기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정산금을 미지급하게 돼서 사업상 어떤 형편이 어려워져서 미지급했다. 이러면 사기죄는 형성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판매점들을 본인들의 사이트에 드릴 때 아니면 그 돈을 결제하도록 플랫폼을 가동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정산금을 줄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거나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고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라는 요건에 충족하면 이거 사기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기죄 여부 혐의에 특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판매업, 셀러라고 하는데 위메프 티몬에 입점해 있는 이런 업체들과 관련해서 이걸 원래 고객들이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그 물건을 판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왜 다른 데 썼냐 이게 보관금을 보관자 지위에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게 또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같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도 본인이 잠시지만 그 돈을 딴 데 썼다가 다시 복원했다는 얘기는 했어요.

☆ 강전애 : 국회에 출석해서 구영배 대표가 그 판매 대금의 일부를 한 500억 원 정도를 미국의 위시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대금을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티몬에 판매자들과 이제 티몬 간의 계약이 있는데요. 이 계약서에도 판매 대금을 티몬에 예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매 대금을 한 두 달 뒤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티몬 자체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데 근데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티몬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무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큐텐이라는 그룹사 내에 티몬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K라든지 인터파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부에 본인들의 재무팀이 없고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에 있는 돈을 큐텐 자체에서 그냥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위시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대금을 일단 티몬에서 먼저 돈을 빼다가 썼는데 티몬의 대표 같은 거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결제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또 드러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뭐 사재를 출연한다 뭐 갚는다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기업 회생 신청을 티몬과 위메프가 다 했어요. 근데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티몬과 위메프가 했을까요?

★ 장윤미 : 이거는 변제할 능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자 이런 부분까지 처음에는 정산금 못 받는 부분 연 10% 이자까지 가산해서 우리가 보상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건 보통은 3년 거치로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모럴 헤저드다 파산회생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유가 이게 원금도 다 갚는 게 아니에요. 지연 이자뿐만 아니라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 갚아도 돼요. 다만 지금 재산 보전 처분 명령이라는 건 기업 회생에 돌입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법원이 내리는데요. 이거 별도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자산을 동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동결 조치에 들어가면 어떤 수순으로 들어가느냐 일부 채권자한테 임의로 먼저 변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의 이익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갚으면 그건 문제가 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법적 조치를 해가지고 가압류나 어떤 보존 처분을 다 해놓은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동등하게 갚아나가는 절차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자산 내역을 다 정리를 하고 수익과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의 그 계획서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대략 이 정도밖에 못 갚겠는데 기업 회생을 하면 50%도 채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3년 동안 갚습니다. 아주 특이한 게 그 케이스에서는 5년까지도 그 거치 상환 기한을 늘려주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도 못 받고 길게 봤고 그걸 또 중도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 강전애 : 그리고 이게 처음에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에 찾아가서 밤새 줄을 서서 일부는 또 환불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받은 걸로 실질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임의로 변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변제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뒤늦게 돈을 못 받게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변제했었던 임의로 변제했던 줄 서서 가져가신 분들에 대해 변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를 잘못 풀어간 것은 큐텐 그리고 팀은 위메프인데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들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임의로 줄 서 있는 분들한테 변제를 조금조금씩 하고 있을 때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회사에 가압류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좀 한화투어라든지 몇 가지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언제까지 대금 변제를 안 하면 우리가 법적 조치 나가겠다. 내용증명 보냈다는 걸 알려져 있었거든요. 내용증명 보냈다는 건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라든지 본환 소송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계좌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는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셀러는 조금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가압류도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줄 서서 가져가신 분들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원금조차도 지금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아니 근데 사실 가까운 분이 7월 중순 이후에 이 티몬 측에서 또 8% 할인 상품을 내놨다는 건데 중간에 보통은 월 초에 내놓는데 또 내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때는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도 그렇게 한 거는 뭐 명백한 사기죠?

★ 장윤미 : 이게 그래서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기와 관련해서는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인식이 언제 있었는지 그건 내가 몰랐다라고 해서 몰랐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본 상황 왜냐하면 본인들은 접근 가능한 정보인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경영 상태가 이렇구나 그런데 사실상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내놓으면 그건 악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대금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머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사이트보다 한 8% 싸게 계속 판매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죠. 그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큐텐 사태로 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이러니까 외식업체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외식업체들이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해피머니는 심지어 헌혈을 해도 해피머니를 줬는데 헌혈하는 부분도 이거는 해피머니 더 이상 어떤 상품 명목으로 주지 않는다죠.

☆ 강전애 : 그래서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해서 받았었던 분들이 해피머니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33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거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8%를 할인해서 팔았다는 거는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이제 9천 원 이 정도로 해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좀 원금조차도 보전이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8%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낮춰서 팔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회사 내에서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당기기 위해 굉장히 과도하게 할인을 해서 팔았던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 유동성 위기에 그렇게 이제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참 이건 악의적인 그런 행태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이제 업계 도미 노현상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서점의 대명사 같은 인터파크도서 주문 불가능하고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그야말로 휘게 되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 장윤미 : 그러니까요. 제도가 상당히 미비했다는 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드러난 거예요. 저도 오늘 인터파크 도서의 접속해 봤더니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책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 판매사가 교보문고인데 대금 정산을 못 받고 하니까 일단 일시 판매 중단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 사실 모르는 겁니다. 고객들은 그리고 AK몰과 인터파크 몰도 사실상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대표가 나와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받았을 때 이 자기네들 자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파급이 티몬 위메프에서 더 미칠 거다라고 얘기한 지 하루 만에 현실화된 거예요. 이게 대금 미지급 현상이 그러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휴지조각된 해피머니 이제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보전받는 것도 아까 개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제도를 방치했느냐 이게 대금 정산하는 그 일자도요. 완전 고무줄이었던 거예요. 인터파크몰 같은 경우랑 AK몰은 이제 일주일에서 한 한 달 정도 주기여서 비교적 짧았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는 굉장히 한참 지나서 주고 이러니까 안 들어와도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니까 그냥 기다렸었는데 왜냐하면 갑을 관계에서 완전 판매점들은 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최소한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 보면은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업자 그러니까 셀러한테 40일에서 60일 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사각지대였구나. 그리고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를 2년 전쯤에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어떤 경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MOU를 맺는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실제로 MOU를 맺었습니다만 MOU라는 거는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티몬과 위메프 사실 이 두 회사보다는 큐텐에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위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인수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로서 규제하지 못했다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21년에 머지 플러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폰지 사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머지 플로스 같은 경우에는 남매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형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4년 8년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운영자가 들어가서 몇 년 사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히 그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때 이 피해자분들께서 집단으로 소송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작년 9월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자기 들어간 돈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한 사람당 2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머즈 플러스 운영자 측에서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하면 법원에 인지대라고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돈을 못 냈어요. 이 남매가 그래서 그냥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낸 돈 그리고 2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변호사 비용이야 단체 소송했으니까 많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왜냐하면 판결은 받았지만 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이 남매라든지 그리고 머지 플러스 회사도 이미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오랜 기간 소송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만 그냥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이외에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앞서 기업회생 이야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비자원을 통해서 지금 정부 예산 소비자원을 통해서 예전에 머지 플러스 사태 때처럼 집단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이익선 : 근데 이렇게 그 플랫폼 사업자가 부실해지면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관련 손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떠안게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금융상황 점검회의 한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티메프 사태 전자상거래 취약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아까 알고는 있었지만 MOU 이상 할 수가 없어 그건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뭔가를 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뭔가 워닝을 준다지든 이렇게 뭔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강전애 : MOU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티몬과 위메프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일 뿐이지 이것을 너무 과다 해석을 했을 때는 또 이제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이게 전체적으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너무 과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었지만 마이너스 상태에서 일단은 사세를 확장하는 것이 조금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완전 플러스로 넘어오는 데 한 15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에서 만약에 이 회사 이 회사가 지금 자기 자본이 0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했을 때 이건 또 경영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떤 법으로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도 MOU 이상의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아까 재무팀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재무팀이 없다 이거는 말이 이런 거를 하는 게 금감원 아닌가요?

★ 장윤미 : 그렇죠 그래서 입법 보완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대금 정산을 40일에서 60일까지 한다라는 규정에 예외였던 거잖아요.딱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큐텐이라는 기업이 정산 대금을 완전 쌈짓돈 뽑아 쓰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미국의 기업 인수하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나스닥 상장 대단히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러면서 돈이 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규정이 없는 게 아니 이를테면 에스크로라고 해서 이 자금은 믿을 만한 금융기관 등의 제3의 기관에 예치해 놓 딱 정산금으로만 쓴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법에 그런데 또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기업들은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개를 하는 거니까 또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에스크로를 해놔야 돼요. 믿을 만한 곳에 그래야 정산이 비교적 한 달 뒤에 정산이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최소한의 어떤 안전 걸음막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 강전애 :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보통 한 7일에서 15일 한 1~2주 정도면은 대금 정산을 해줬었는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는 두 달이라는 굉장히 긴 대금 정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위메프를 통해서 그러면 요즘에는 거의 당일 배송이잖아요. 하루 정도면 이제 배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셀러면은 나는 일단 주문 들어왔다는 거 위미프한테 통지받고 일단은 배송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다른 대기업은 일주일 있으면 정산을 해주는데 위메프는 두 달 있다 해준다. 그러면 두 달 있다가 정산을 해준다고 해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큰 유통 채널에 들어갈 수 없는 영세한 업체들이 두 달이라는 대금 정산 기간을 감안하고서라도 들어간 것이 위메프와 티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라도 환불이 된 거는 소비자에 대한 것 맞아요.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분들이 줄도산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간접 지원의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대출에 있어서의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에게 이 채무자에게 실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거, 기업 회생에도 3년 5년 걸리면서 받아내는 돈은 몇 퍼센트 안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향후에 여기에 있어서 크게 보면 조 단위까지도 될 수 있다. 피해액이 조단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세 업체들이 지금 너무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피해자가 두 가지 유형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셀러와 진짜 소비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에서는 들어가요.들어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한 세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모든 피해 금액의 10%도 안 되는 돈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장윤미 : 그게 그래서 기업 회생은 이 탕감률이 개인 회생보다도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좀 태반이기도 하고요. 한 30~40%대 그런데 이 기업은 완전 자본 장식 상태고 이러니까 10%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겁니다. 실제로 못 받는 거예요.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 이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채권은 다 남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권한이 있다는 걸 다 증빙을 하고 판결문까지 받더라도 민사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왜냐하면 민사 판결문은 집행 권한이라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냥 근거 문서예요. 그러면 상대한테 집행할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 없다 그러면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 강전애 :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상황은 가해자는 큐텐인데 지금 오히려 채권자들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익선 : 어떡해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데 그러면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해서 경영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 장윤미 :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게 악의적이라는 부분까지 지급 불능 상태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어느 시점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른 사업에 꺼내 썼다지 하면은 횡령 그리고 이걸 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속 운영을 했으면 사기 될 수 있고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횡령 이런 금전과 관련된 범죄는 실제로 그 금액 그리고 피해자 숫자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한 명한테 100억보다는 100명한테 이제 1억씩 이게 더 제가 중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다는 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형을 피하기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강전애 : 그래서 지금 큐텐 대표 구영배 대표가 본인의 사제를 털어서라도 어느 정도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본인이 이제 구속돼서 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금액을 줄이는 거 피해 금액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대는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구영배 대표가 지금 국회에 와서 좀 시간을 달라 다른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속 자체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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