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 구영배 대표 등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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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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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17개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자 대표로 나선 정주희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판매자 인증을 받은 피해자만 500~600명이 모여있다. 정씨는 "그중에는 2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 아직 지난 6월과 지난달 정산금은 추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도 강남경찰서에 다수 접수된 상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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