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폭행혐의로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법원, 보석 불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8.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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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의 보석청구에 대해 법원이 불허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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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의 보석청구에 대해 법원이 불허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의 보석청구에 대해 법원이 불허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그는 7월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화 황씨 측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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