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전 경찰대학장, 현대차 상근고문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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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이 현대자동차 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명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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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이 현대자동차 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 전 대학장은 2021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맡으면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그는 2022년 6월 퇴임했고, 지난달에 현대차 상근고문역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공무원 2명은 각각 우아한형제들 고문,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비상임 이사로 취업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지난달 퇴직한 감사원 3급 직원은 한국부동산원 감사실장으로 다음 달 취업 예정이다.
또 2022년 6월과 지난 6월 검찰에서 퇴직한 6급 직원은 각각 호반건설 이사와 흥국생명 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김동찬 상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했으나 취업 불승인을 판정받았다.
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명은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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