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속도…박덕흠 등 32명 송치

박건영 기자 2024. 8.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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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70여 일 앞두고 충북경찰이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67건(102명)이다.

경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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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70여 일 앞두고 충북경찰이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67건(102명)이다.

이 중 32명은 검찰에 넘겼고, 27명은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43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종결한 사건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필지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약 5억 원가량 낮은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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