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메프’ 통해 판매 경기투어패스 환불 조치

이정민 기자 2024. 8.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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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이들이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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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는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이들이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천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천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가 파악한 총환불 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에 대해선 환불을 완료하는 한편, 나머지 수량 687매의 경우 환불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했다”며 “향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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