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서 판가름

이준기 2024. 8.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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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갈등이 결국 정부 내 위원회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1일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재권 소유와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입찰에서 한화에어로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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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기술 공동소유, 한화측 이의신청 수용
조정위, 수리 및 각하 결정..8월말 결론 나올듯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둘러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갈등이 결국 정부 내 위원회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재권 소유와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입찰에서 한화에어로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화에어로는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사업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재권의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조달청은 한화에어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해 다루기로 했다. 항우연은 지난달 30일 분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화에어로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분쟁 조정 심사를 수리할 지, 각하할 지를 우선 결정한다. 만약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늦어도 8월 말까지 조정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정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발사체 지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는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차세대 발사체 공동설계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키로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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