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뒤 법카로 호텔 결제

심우삼 기자 2024. 8.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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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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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사장 때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 피해 도주
“법인카드는 업무용 사용” 주장에 “도주도 업무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거로 추정된다.

1일 한겨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전 엠비시 사장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이 위원장의 관용차는 지난 2016년 5월11일 오전 9시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 오전 10시42분 서울로 진입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이었다.

이 위원장은 엠비시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앞서 오전 8시30분 출근 중이던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 위원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으며 수령을 거부했다. 조사관들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러 사장실로 진입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사장실 안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연락 두절로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기록대로라면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대전 엠비시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카드 내역을 보면, 이날 오후 1시33분 이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6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최 의원은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는 촌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호텔로 피신해 법인카드까지 썼다”며 “이젠 도주도 업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쪽은 이날 “법인카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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