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키즈카페·어린이집 있는 아파트 단지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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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놀이터 등 육아지원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가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등 두 곳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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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대상
시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외에도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된다.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다. 우선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께 인증이 확정된다.
인증 아파트 주민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추후 어린이집, 키움센터,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 주거 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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