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점검나선 공정위···금융위원장 “당국,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김세훈·박상영 기자 2024. 8.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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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보낸 등기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문제가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주요사업자들의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피해 입점업체들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검토키로 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가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총 8곳이다. 티몬·위메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으나 간담회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방식 등이 주로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업자들에게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티몬·위메프의 긴 정산주기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간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오픈마켓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40~60일 내에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데 오픈마켓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10일 내에 정산이 완료되는타 업체들과 달리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판매 후 최대 70일 후, 최대 67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왔다.

공정위가 향후 제도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지는 기존 법령 체계 등도 따져봐야 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율 규제 원칙을 버리는 건 아니고 판매 정산 주기와 대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맞춘 핀포인트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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