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 임명장 수여… 탄핵안 정면 돌파하나

김인영 기자 2024. 8.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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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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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왼쪽)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이 방통위원장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주며 "(이 방통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는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자리했다. 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대통령이 수여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꼽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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