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유정, 간첩죄 포괄하는 ‘국가안보위협죄’ 발의

배민영 2024. 8.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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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에게 허위·조작·왜곡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내정간섭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적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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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SNS, 조작 사이트 통한 내정 간섭 등
‘인지전’ 대비 위한 처벌 조항도 마련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에게 허위·조작·왜곡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내정간섭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안보위협죄’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므로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 의원의 법안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하는 기존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및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돼 온 간첩법 개정안과 달리 적국 및 외국, 외국인단체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인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적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안보 분야 전문가의 설명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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