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가장 시급"

서대웅 2024. 8.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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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은 1987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40년 가까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단계적 확대'가 궁극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적용 조항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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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 너무 많아
취임 후 '단계적 적용 확대 로드맵' 제시"
노란봉투법·최저임금 구분 적용엔 반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취임 후엔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노동지청에 꾸려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꼽으면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나라는 없다”며 “저나 대통령의 뜻도 강력하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묻는 말에도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했다. 다만 전면 적용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은 1987년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40년 가까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제32조)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제54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 극히 일부 조항에 그친다. 정부는 그간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김 후보자가 확대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단계적 확대’가 궁극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적용 조항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안 맺은 사람과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인 명확성, 계약 당사자 책임성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한 점을 예로 들며 “1차 밴더만 해도 수백곳이 되는데 다들 ‘우리도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평등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반노동 인사’라는 노동계와 야당 지적에 대해선 “저와 제 아내, 형, 동생 모두 노조 출신”이라며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종북(몰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했다”며 “신영복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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