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추진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국민의힘 반대 이유는?

한정수 기자 2024. 8.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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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밤샘까지 해가면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최소 24시간은 진행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또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주말 이후에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 회복 위해 지원금 필요하다는 野…與 "효과 없고 위헌"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요 예산은 13조원대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대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반대한다.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 등을 부추긴다는 논리다. 코로나19(COVID-19) 때도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는 목소리와 법안의 위임조항으로 위헌성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경 편성은 정부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강제하는 것이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13조원 현금을 무차별 살포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느냐. 모두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기승…기업투자 위축으로 경제도움 안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47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노조원을 돕겠다며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일에서 유래했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범위도 넓혀놨다. 먼저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 측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게 된다. 원청 사업자의 경우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을 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해고 근로자 등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노조, 노조간부, 노조원에게 개별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액을 따로 산정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고 요건도 복잡해진 것이다. 또 노조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정부와 경영계, 여당의 반대 논리는 해당 법안 통과시 불법적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기업 투자가 위축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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