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대금 정산 주기 등 법제화 착수
이승은 2024. 8. 1. 16:14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중개몰, 이른바 오픈마켓 대금 정산 제도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 당국은 오픈마켓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고, 판매 대금은 정산에만 쓰일 수 있도록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천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픈마켓은 제외돼왔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였던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같은 오픈마켓이지만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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