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이진숙 취임 하루만에 탄핵…"방통위법 위반"[종합]
與 "'법대로 하자'는 민주, 이진숙 법 위배했나"
개혁신당 반대…"부적절 임명에 정당성 줄 수도"
[아이뉴스24 김주훈·안세준 기자] 야6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안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방통위원장 업무에 착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인 오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이후,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해당 안건을 의결하자, 야당은 "민주적 운영을 도모한 입법 목적과 달리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위배"라고 문제를 삼았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이 위원장의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이 제기된 만큼 해당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 위배"라고 명시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은 과거 5인 상임위원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가 있다"며 "이 위원장은 관례 등을 위배한 채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장의 과거 MBC 간부로 재직 당시 직원 사찰 프로그램 설치, 파업 참여 기자 해고·징계 등 논란도 탄핵소추안 내용에 포함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중대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도 "헌법에는 명확한 사인이 있을 때만 탄핵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불법적 회의를 했다고 이유를 제기하는데, 방통위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됐다"며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면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배하기라도 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을 안 했는데,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결은 다르지만, 야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뚜렷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 → 거부권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는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무조건적인 탄핵에 대해 찬성한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기 하루 만에 제출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탄핵 근거가 미흡하다며 각하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임명에 정당성만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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