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여당 "무고 탄핵"
한소희 기자 2024. 8. 1. 16:06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늘(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원인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도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이진숙 탄핵안'은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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