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제재 인정 못해"…진행중인 불복 소송만 42건

우연수 기자 2024. 8. 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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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건 '급증'…소송가액은 평년 대비 4~5배
과징금 상향 무색…"대책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 현황. (그래픽=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법 행위 등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제재에 불복한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행정소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진행 중인 소송만 42건에 달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은 26건이다.

이는 평년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소송 수는 2019년 9건, 2020년 9건, 2021년 5건,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소송 가액 기준으로는 4~5배가 늘었다. 금액은 2019년 약 20억9600만원, 2020년 21억7700만원, 2021년 14억1100만원, 2022년 15억5800만원에서 지난해 83억8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아직 결론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소송만 42건이다. 이 중 3건은 2심을 진행 중, 나머지는 1심 단계다.

승소율은 높지 않다. 최근 5년(2019~2024년) 최종 결론이 난 소송 23건 중 약 절반인 12건만 금융위가 승소했다. 소취하 간주까지 합쳐도 14건이다. 나머지 싸움에선 금융당국이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거나 후퇴한 것이다.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이 부쩍 늘어난 건 그만큼 최근 금융당국의 조치 건수가 많아지고 과징금 금액이 커진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높이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이다. 올해 신규 착수한 조사 건수만 89건이며 33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 63인·16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조치 대상 대부분은 과징금 이상 중조치를 받았다. 조치 중 과태료·주의·경고 등 경조치는 1명에 그쳤으며 25명·4개 회사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과징금을 매기기 시작했으며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조치들이 있었다.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에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로 국내 첫 제재를 받은 시타델증권과 불법 공매도 조치를 받은 BNP파리바, ESK자산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엔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강화된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을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줄소송이 제재 정당성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늘고 과징금 금액이 커지면서 행정소송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인력 확보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은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증가의 원인이 금융당국 제재 결과에 대한 신뢰 저하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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