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손배 폭탄 특효약” 발언 정당성 주장…“나는 노조 출신”

전종휘 기자 2024. 8.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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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반노동 발언이나 색깔론 주장에 "딱지 붙이기"라며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22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파업으로) 사업을 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노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단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도 전날 "국회는 퇴출인사 김문수의 노동부 장관 인준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즉각 김문수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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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반노동 발언이나 색깔론 주장에 “딱지 붙이기”라며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쪽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과거 발언에 대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2022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파업으로) 사업을 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노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단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노동자)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 등을 말해 노동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아울러 ‘반노동’ 지적에 대해 “나는 노조 출신이고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형님과 동생도 노조 출신”이라며 반박했다.

노동계가 찬성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했다. 그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성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런 걸 너무 다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엔 단체교섭 등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중심이다. 오는 2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엔 “너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과거 입장을 고집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통일혁명당 사건 주범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20일을 살았고 한 번도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얘기하면 전부 ‘종북(몰이)이다’ 말하는 건 (나에 대한)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날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어 지난해 5월 양회동 건설노조 강릉지부 3지대장 분신 당시 자살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은 김 후보자를 향해 “양회동 열사 유족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도 전날 “국회는 퇴출인사 김문수의 노동부 장관 인준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즉각 김문수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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