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연 2% 한도

김상현 2024. 8.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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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일 IBK기업은행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양진흥공사가 대상 중소선사를 추천하면 기업은행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상호 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선사는 선박 도입 시 공동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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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해양진흥공사-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해양진흥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일 IBK기업은행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양진흥공사가 대상 중소선사를 추천하면 기업은행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기간은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이며, 연 2% 한도로 해양진흥공사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최대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료 등 금융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선박 도입 관련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선사, 해양수산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선사 등이다.

윤상호 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선사는 선박 도입 시 공동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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