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與 또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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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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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보면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소리가 들린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으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이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오는 3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 및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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