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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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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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자 17명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17개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추산 중이다.
이날 강남서 앞에 모인 판매자들은 ‘하루 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직원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경찰서에 모였다. 판매자 대표로 나선 정주희 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씨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판매자 인증을 받은 피해자만 500~600명이 모였다고 한다. 정 씨는 “그중에는 2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 아직 6월과 7월 정산금은 추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 중에선 생업 때문에 나서지 못한 판매자들도 포함돼 추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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