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나앉을판…'티몬월드' SC은행 선정산대출 화 키웠다"

노희준 2024. 8.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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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몬월드 미정산 피해자 간담회 현장
"티몬과 은행, 대출 한도 큰 티몬월드로 이동 권유"
"정부대책 도움 안돼"....은행 "사실 아냐" 선 그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총체적 난국이다. 큐텐과 정부(공정위·금융당국), 은행이 삼위일체가 돼 (판매자를)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련의 사건이다.” “저는 사업체를 유지 못할 거 같다. 돈은 어차피 안 나온다. 몇 십년을 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티몬월드 피해자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SC제일은행의 과도한 선정산대출(매출채권담보대출)이 큐텐 그룹 산하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도움이 안된다며 다음달이면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사태를 초래한 티몬의 또 다른 판매 플랫폼인 티몬월드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 대표들이 1일 서울시 모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서왕진 의원이 연 간담회에 참석해 울분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 가려져 있지만 큐텐 그룹 산하 이커머스의 미정산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A씨는 “저희는 도매상 윗급에 위치하는데 피해금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140억원까지 다양하다”며 “(피해를) 쉬쉬하고 못 나온 분도 많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SC제일은행 권유’에 따라 한도가 큰 선정산대출이 적용되는 티몬월드로 판매 플랫폼을 갈아타면서 미정산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티몬월드는 해외 직구 및 국내 도매 상품을 취급하는 티몬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현재는 ‘티몬 비즈 마켓’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피해자 B씨는 “SC제일은행에서 (판매처를) 티몬월드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며 “티몬월드로 옮기면 선정산대출이 처음에는 떨어지지만 2주가 지나고 3주부터는 (한도가) 갑자기 불어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건실한 업체를 골라서 티몬월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SC제일은행과 티몬에서 (이동을) 권장했다”며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많이 판매한 화이트리스트가 은행과 교환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선정산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일종이다. 셀러가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대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이커머스가 은행에 정산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진다. SC제일은행만 티몬월드에서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다. SC제일은행의 선정산대출 한도는 다른 온라인마켓(20억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 측은 피해자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 한도 산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거래규모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세일즈 독려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한도를 직전 3개월 매출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췄다가 한도 증액 요청이 현장에 많아 상품 론칭을 고민한 것”이며 “티몬월드로 (플랫폼 갈아타기) 이전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C씨는 “정부 대책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선정산대출)을 갚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 D씨는 “부도나 개인회생이나 파산한 사람에 대한 특별 면제권을 줘야 한다”며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이 3개월 만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일할 수 있게 신용이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울먹였다.

피해자 E씨는 “길게 버텨도 다음달이고, 정책자금을 받아 버티는 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살면서 단 한 번도 연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당장 다음달로 부도처리돼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원들은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티몬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해 연말에 부과될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채권단 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 의원은 “소비자 피해는 부족하지만 가닥을 잡아가는데 셀러 피해는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티몬은 6년 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는데 그 이후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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