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행정 낭비"

김예원 기자 임여익 기자 2024. 8.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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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1일 오후 4시 첫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면서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자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윤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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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리라 했는데 이제 와서 고소하면 되겠느냐"
KTV, 의도와 달리 조롱 목적으로 양상 왜곡…경찰에 고소
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수 백자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1 ⓒ 뉴스1 임여익 수습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임여익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1일 오후 4시 첫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면서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자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윤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백자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 일부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혐의를 받는다. KTV는 지난 3월 백자가 본래 의도와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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