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 꼼짝마"…경기도특사경, 휴가철 집중수사

최대호 기자 2024. 8.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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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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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6일까지 무허가 건축물·무허가점용·미등록 시설
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이번 수사는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보존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보존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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