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금품 건넨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 등 8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7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7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 제공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선거 비용 회계 허위 보고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